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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사의 독립성 | 상장기업은 반드시 과반수의 독립된 이사들을 보유하여야 한다. |
이사회의 과반수가(NYSE에서 정의한 대로)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. 12명 중 8명 |
| 대표자 회의 | 상장기업은 효과적인 경영진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반드시 경영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들만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 하여야 한다. | 분기에 한번씩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. |
| 보상위원회 | 상장기업은 반드시 전원 독립된 이사들로 구성된 후보추천/기업지배구조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|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평가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. |
| 감사위원회 | 상장기업은 반드시 미국 증권거래법 Rule 10A-3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| 다섯 명의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. 따라서 당행은 미국증권거래법의 Rule 10A-3상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. |
| 감사위원회의 추가 요구조건 |
상장기업은 반드시 3명 이상의 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| 위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. |
| 주식보상제도에 대한 주주 승인 |
상장기업은 반드시 주식보상제도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경우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|
세 가지의 주식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다. 경영진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, 직원들의 ESOP, 일부 이사들에게 부여하는 성과연동주식 제도의 세가지 제도가 있다. 주식부여와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정관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 정관의 변경은 반드시 주주의 승인들 얻어야 한다. ESOP에 관한 사항은 국내법 상 주주승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. |
| 기업지배구조 지침 |
상장법인은 반드시 기업지배구조 지침을 적용하고 공시 하여야 한다. | 현재 기업지배구조 지침을 적용하고 있지만 공시하지는 않았다. |
| 윤리강령 | 상장법인은 반드시 임직원들을 위한 윤리강령을 적용하고 공시해야 윤리강령의 개정이나 상임이사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. | 윤리강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고 당행의 웹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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